banker's usance L/C 와 shipper's usance L/C의 차이점

중국 거래처에서 유전스 요구가 있어서 소에 들어본 용어지만, 수출 대금의 회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진행해본 바가 없어서 이 참에 정리해 본다.



유산스 [ Usance ]를 경제 관련 사전에서 조회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무역결제에 있어 어음의 지급기한을 가리키며, 이러한 기한 부어음을 유산스 어음이라고 한다. 즉 어음의 지급방법 중 일람급이 아닌 것으로 지급인이 지급약속을 하고 일정기간(통상 30일, 60일, 90일, 150일) 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기연불수입의 일종이다. 유산스 방식은 각국간 무역대금의 결제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어음의 지급인인수입상은 유산스 기간만큼 수입상품 대금의 지급이 연기되므로 수입상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어음결제를 할 수 있는 융통성이 크므로 그만큼 무역결제가 원활하여진다. 한편 수출상, 즉 어음발행인은 유산스 기간만큼 대금회수를 유예하는 셈이므로 수입상에 대한 단기신용을 제공하는 것이 된다.
대부분의 사전이 그렇지만 열번 정도 읽어야 충분히 이해가간다.

좀 더 명확한 개념을 정리하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구글링릉 통해 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수입상에게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신용장을 외상신용장(Usance L/C)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외상신용장(Usance LC)에는 신용을 제공하는 주체에 따라서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외상기간동안 신용을 공여해주는 주체에 따라 매매당사자인 수출자일 때 Shipper's Usance L/C라하며, 매입은행 또는 결제은행인 경우를 Banker's Usance L/C (impoter 의 신용으로 진행하며, importer가 이자를 부담)라고 합니다. 

미국 국내에서의 거래가 아닌 이상(ex. 월마트, JC Penny 등), 일반적으로 USANCE라고 하면 BANKER'S USANCE를 의미합니다.
수출자가 물건을 주는데 결제부담에 따른 이자까지 지불하면서 수출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1. Shipper's Usance의 경우(수출자가 이자 부담) 
수출자는 지정은행으로부터 어음(L/C)을 인수받은 후 기간 만료시(ex. 30days, 60 days, 90days)까지 기다렸다가 어음(L/C)을 제시하여 신용장대금을 받든지, 아니면 기간 만료 전 금융시장을 통해 어음을 할인(은행에서 USANCE LC를 담보로 하는 대출을 의미함)하여 바로 자금화할 수 있습니다. 

2. Banker's Usance의 경우(수입자의 신용으로 자금융통, 수입자가 이자 부담) 
수출상은 일람불조건(at sight)과 같이 Nego(advising 은행을 통한 수출대금 회수)할 수 있으며, 다만 어음(L/C)상에 외상기간(예로, Drafts at ABC bank att 90days after B/L date)을 표시해 주는 점만이 다릅니다. 
따라서 importer 의 신용과 자금능력 에만 문제가 없다면, 수출자 입장에서 보면 banker's usance는 at sight L/C와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반드시 importer의 신용조회를 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서 banker's usance L/C를 허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바이어 신용조회는 수출보험공사, 무역협회 등을 통하여 30,000원 정도의 수수료만 부담하고 할 수 있으며, 조회기간은 대체적으로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단, Usance L/C 방식은 신용거래의 일종이므로 importer가 기간만료 되어도 결제를 못하면,  exporter 가 clean nego를 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으나(즉, nego했던 돈을 물어줄 이유 없음) 
이로 인해(importer의 미결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는 있습니다.
즉, exporter는 clean nego 했으므로 importer가 결제 못한다고 해서 은행으로 부터 결제 받았던 돈을 물어줄 책임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입장에서는 exporter에게 돈을 물어내라고 괴롭힐 경우가 있다는 의미입니다.(일명 폭탄돌리기...)
(은행이 clean nego 한 export에게 importer가 결제하지 않는 다고 돈 물어내라고 괴롭히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황이나, 경험상 은행들이 이러한 행태를 하는 것이 실정임.)
따라서 가능하다면, exporter 입장에서는 Usance L/C는 위험(신용거래)이 있는 만큼 accept 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바이어의 신용을 조회한 후(수출보험공사 등에서 가능하며, 수수료는 약 3만원 기간은 약 1~2주 걸림) 
A~B+ 급 신용자라면 Usance L/C를 진행해도 무관하겠으나,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상황속에서는 A급 바이어도 조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수출자인 우리가 수출대금의 회수에 문제가 없게 처리하려면, 뱅커스 유전스(Banker's Usance)로 계약하고, 중국의 고객이 부담해야 할 이자를 계산해서 이자를 제품가에서 빼주는것이 정답일 것 같다. 어려운 상황에 몰려서, 어떻게든 비즈니스 성사시키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무리한 결제조건을 accpet하여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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