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증치세?

가공무역의 원자재를 중국 국내에서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으시지요? 
보세물류원구를 돌아 나오기만 하면, 증치세를 안내도 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보세물류원구란 중국의 중계무역과 물류의 발전을 위하여 국무원이 허가한 자유무역지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특수구역을 중국 내에 있는 홍콩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중국에는 보세물류원구라는 자유무역지대가 여덟 곳이나 있습니다. 중국 연안지역 각 성마다 한 곳씩 있으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한 두 곳쯤 있는 셈이지요.

중국 내에 있지만, 중국의 관세주권이 미치지 않는 특수지역이라서, 이 지역을 한 바퀴 스윽 돌아 오기만 하면, 가공무역기업이 중국산 원자재를 면세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국화복진구(????口;중국산 물품의 재수입)라고 한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보세물류원구와 보세구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되고요.
보세물류원구(BLP: Bonded Logistics Park) 라는 이름이 다소 길더라도, 기억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가공무역제품의 원자재의 증치세 부담을 없애주는 효자지역이기 때문입니다. BLP 또는 원구라고 불러도 좋지만, 보세구는 원구에 인접한 바깥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동일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KOTRA 임가공지원센터는 혹시 들어 보셨나요? 한국계 임가공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KOTRA 청도무역관에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보세물류원구 업무 전문 서비스센터입니다.
증치세 퇴세율이 낮아져서 걱정이라면 KOTRA임가공지원센터의 주요업무인 보세물류원구 서비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증치세 환급율 계산식을 가지고, 지원센터를 활용하면 귀사가 누리게 될 이익이 얼마나 큰 지를 수치로 알아 보려고 합니다.
증치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화의 가치를 증가시킨 만큼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뜻이 같은 내국세이며 소비세입니다. 매입증치세는 원칙적으로 17%를 부과하고, 수출시에는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은,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퇴세란 납부한 증치세를 수출 후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하는데, 중국에는 희한하게도 퇴세율(환급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낸 세금(증치세)을 온전히 돌려 준다면 퇴세율(환급율)이라는 말이 없을 테지요. 그러니 퇴세율이란 말 속에는 이미 납부한 증치세액을 고스란히 돌려 주지 않는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긴장해야 합니다. 퇴세율이라는 용어에 속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면, 아래 내용을 잘 읽고 명확히 이해할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7년 7월 1일부로 대대적인 증치세 환급율(퇴세율)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말이 조정이지 사실 인하 또는 폐지에 해당하는 품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향후에도 3고1저 품목, 즉 에너지나 자원을 많이 쓰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품목 혹는 부가가치가 낮은 품목에 대해서는 증치세 환급율의 하향조정이 계속될 것입니다. 퇴세율의 인하 내지 폐지는 그 인하폭만큼 원가가 상승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현장 자문 과정에서 실무자들을 만나보면, 안타깝게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퇴세율의 인하는 단지 증치세 환급이 이전보다 조금 덜 되는 정도로만 '착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이 내용을 살펴 보면서 여러분의 상황과 견주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중국내 수출증치세 환급의 정확한 계산방법은?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중국에 진출한 목재 가공업체인데 수출증치세 환급과 관련되어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이하 중략) 위 계산이 맞는지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만약 틀린 점이 있으면 어디가 왜 틀렸는지 위의 예를 따라서 정확한 해석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일반 무역의 경우와 가공무역의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해 주시면 더욱 감사 드리겠습니다.

답변)  문의하신 수출증치세 환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 증치세납부세액 공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입세액-면세불능 및 공제불능매입세액)
면세불능 및 공제불능매입세액 = (수출FOB가격-면세수입금액)*(증치세기본세율- 증치세 환급률)
여기서 면세수입금액은 진료가공무역방식(아래 내용 참조 바람)으로 보세의 형태로 수입된 원재료를 말합니다.
변 관세사의 보충설명: 위의 면세수입은 굳이 진료가공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내료가공무역이든 진료가공무역이든 가공무역이라면 보세(수출을 전제로 관세 증치세 등의 납부를 보류한 상태) 수입이 가능합니다.

둘째, 사례를 정확하게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1. 공제불능매입세액 = 수출 100만위엔*(17%-5%)=12만위엔
2.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공제불능세액)=0-(7.8-12)=4.2
따라서 환급액은 없으며 오히려 납부세액 4.2가 발생합니다.
100% 수출하는 회사가 왜 증치세 납부세액이 발생하는지 의문스러우실 겁니다. 이는 동 제품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이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회사가 수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보다 공제불능매입세액이 더 크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자료제공 : 이택곤 회계사// 정리 : 칭다오무역관 황재원 부관장)

위 내용 중에서 증치세 납부세액의 계산식과 환급율이 낮은 품목의 경우 수출 후에 증치세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는 구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증치세 납부세액 계산식을 살펴 봅시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면세불능 및 공제불능 세액)
면세불능 및 공제불능 세액 = (수출FOB가격-면세수입금액)*(증치세 기본세율 - 증치세 환급률)
중국의 증치세가 한국의 부가가치세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산식이 복잡한 이유는 바로 공제불능(매입)세액이라는 골치덩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면세불능 또는 공제불능세액(免抵退?不得免征和抵???)이란 면세하거나 차감(뺀다는 뜻)할 수 없는 면저퇴세액(免抵退?)을 이릅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불능세액) = 매출세액 + 공제불능세액 - 매입세액
이 산식에서 공제불능세액(면세불능 및 공제불능 매입세액)이 많아질수록 납부세액 또한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면세불능 및 공제불능 매입세액 = (수출FOB 가격 - 면세수입금액) *(증치세 기본세율 - 증치세 환급율)
수출 FOB 금액이란 모든 증빙이 구비된 수출만 해당되며, 수출증빙서류를 온전히 갖추지 못한 것은 여기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면세수입금액의 단가를 낮아질수록, 공제불능세액이 커집니다. 면세수입(또는 면세구매)금액이 커지면, 공제불능세액이 작아집니다. 증치세 환급율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로 공제불능세액이 커지게 됩니다. 공제불능(매입)세액이 커 지면 납부세액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증치세 환급율이 낮아진 경우 환급율 자체는 건드릴 수 없지만, 면세수입금액을 키워서, 증치세 납부세액을 낮추는 방법은 있습니다.

둘째로, 증치세의 환급세액의 계산방법을 알아 보려고 합니다. 
증치세 환급방법은 '면저퇴세(免抵退?)'방식에 따릅니다. 위의 산식의 예와 같이, 5%로 증치세 환급율이 낮아졌다는 의미는, 12% 만큼의 매입증치세는 아예 환급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제불능(매입)세액에다 매출증치세를 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낮아진 환급율 만큼 증치세를 더 납부하게 됩니다.
즉, 13%의 환급율을 적용 받던 품목이 5%로 증치세 환급율이 떨어졌다면, 그 의미는 4%만큼 증치세를 납부하다가 이제는 12%만큼 증치세를 납부한다는 뜻이니까, 단가를 그 만큼 올릴 수밖에 없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증치세의 환급세액은 당해 기말 미공제 세액(?期期末留抵??) 내지 당기납부세액과 당기 면저퇴세액을 서로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당해 기말 미공제 세액은 당기 납부세액에서 전기에서 이월된 면저퇴세액을 차감한 액수입니다. 따라서 (증치세 환급액이 이월한 금액이 없다면) 당기만을 고려하여 당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생각하셔도 좋을듯 합니다.
증치세 환급액(퇴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 본 당기 납부세액과 아래에서 살펴 볼 면저퇴세액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환급세액은 당기 납부세액(혹은 당해 기말 미공제 세액)과 당기의 면저퇴세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환급 받게 됩니다.
먼저, 당기 납부세액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즉,
당기 납부세액 = 당기 내수매출세액 - (당기 매입세액 - 면세불능 및 공제불능매입세액)
면세불능 및 공제불능 매입세액=(수출FOB가격-면세수입금액)*(증치세 기본세율- 증치세 환급률)
다음으로, 면저퇴(免抵退)세액을 살펴봅니다. 면저퇴(免抵退?)라는 용어의 '면'세는 수출 물품에 대한 증치세 면세를 말합니다. '저'세는 매입증치세(진항세???)액을 매출증치세 (소항세???)액에서 빼는 것을 이르고, '퇴'세가 바로 매입증치세액이 납부세액 (매출증치세)보다 큰 경우, 그 차액 만큼을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면저퇴세액 = 수출화물의 FOB가격*환율*증치세 환급율 - 면세구매원자재가액*증치세 환급율 = (수출화물 FOB 가격*환율 - 면세구매원자재가액)*증치세 환급율

여기서 면세구매하는 원자재의 가액이 높을수록, 퇴세액은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쉬워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퇴세액이란 낸 세금(증치세)를 되돌려 받는 데 불과하고, 낸 세금의 비중이 아주 높을 때에야 일부만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급율이 5%인 경우, 부가가치를 창출한 부분 중에서 최대(!) 5%만을 환급 받을 수 있을 뿐이며, 불공제 요인으로 인해 12%는 이미 공제되고 있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퇴세액을 키우는 것은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면세구매원자재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당기 납부세액까지 동시에 줄어 드는 것이니까, 면세구매하는 원자재의 비중을 높이는 방법으로 절세전략을 세우는 것이 옳습니다.

셋째, 심가공결전(전창)방식의 거래에서는 증치세의 부담과 상관이 없을까요? 간접수출입방식으로 1차가공을 거친 물품을 해외로 직접 수출하지 않고, 최종제품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업체로 납품하면서 간접수출입이 일어나는 가공무역형태를 전창방식의 거래라고 합니다. 심가공, 심가공결전 또는 결전이라고도 하지요. 이러한 간접수출입도 중국 해관에서는 수출입으로 인정하고 수출입신고필증을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2차 가공업체 또한 수출업체니까 (한국이라면 로칼 수출입이니까0세율 거래여서 부가세 문제가 없으니) 중국도 마찬가지로 증치세 환급도 없고, 증치세 납부도 없는 것 아닌가?

중국의 증치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 제도와 여러 면에서 다르고, 내국수출(Local 수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간접수출입인 심가공결전거래(전창거래)에서도 증치세의 부담이 고스란히 발생합니다. 특히 2차 가공업체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경우 매입세액 17%를 단가에 그대로 반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2차 가공을 하는 기업이 내료가공무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단, 내료가공기업이 자재를 매입 증치세를 내고 중국 내에서 구매한다고 해도, 그것이 적법하다거나 환급을 받는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심가공결전은 궁극적으로는 수출하는 것이니까, 증치세에 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 2차 가공업체가 매입세액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요?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중국 세무당국(국가세무총국과 지방세무총국)에서는 간접수출입방식의 거래를 수출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백히 국내거래이기때문에 증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삼 강조하지만, 중국의 해관에서 심가공결전에 대하여 수출입신고필증을 발급하더라도, 그것은 해관에서 수출입의 증빙이 될 뿐, 세무당국에서의 증치세에 대한 면세증빙은 아니며, 이러한 모순 때문에 여러분 또한 자칫 심각한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가공결전거래에 대하여 증치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근거는 중국국가세무총국이 2006년 4월 30일 발표한 "이미 실효 또는 폐지된 세금징수규범문서목록의 통지(?家???局?于?布 已失效或?止的?收?范性文件目?的通知)"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심가공결전의 증치세 면세 관련조항이 이미 폐지되었으므로, 지금 산동을 포함하여 각 지역단위의 세무당국에서는 증치세를 거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어떤 지역에서는 심가공 관련 증치세를 걷지는 않는 경우도 있는데, 증치세 신고시 미납세액을 수기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결산을 끝내고 난뒤에, 한 해 농사를 그르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심가공 결전방식의 가공무역을 하는 업체에서는 매출 매입실적을 형식적으로 기록하여 증치세 미납세액을 중국 세무당국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시지요?
이 미납세액에 대하여, 중국 세무당국이 여러분에게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하면 그 때는 달리 해결방도가 있으신가요?
우리 회사는 심가공결전거래를 할 때 이미 증치세를 주고 받고 (매입증치세를 내거나 매출증치세를 원천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중국에 진출한 어느 한국기업의 데이터를 살펴 보니까, 매달 내수시장에서 구매하는 자재 비율이 20%에 지나지 않는데도, 직납으로 자재를 공급받을 때, 매월 약 20억원의 매입증치세를 협력업체에게 결제해 주고 있더군요. 이 회사 또한 가공무역 원자재 구매에 있어서 중국 내 구매의 비중이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는 전체적인 추세로 보아, 직납의 비중이 앞으로 점점 높아 질 텐데, 향후 50%를 직납 형태로 구매한다면, 1년에 납부해야 할 매입증치세만 하여도 600억원에 이를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한 가지 예를 들고자 합니다. 증치세 환급율이 5%짜리 품목을 1차 가공한 후 2차 가공업체로 심가공결전방식에 의해 공급할 때를 가정하여 주십시오. 이 반제품의 공급가격(FOB 가격)은 100이라 하고, 원자재의 전체 구매가액을 50이라 할 때 수출 후 얼마를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납부세액과 공제불능 및 면세불능세액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공제불능 및 면세불능세액
= (FOB 가액 - 면세구매가액)*(증치세 기본세율 - 증치세 환급세율)
= (100 - 0)*(17%-5%)
= 12(RMB)

 납부세액
= 매출증치세액 (매입증치세액 - 공제불능 및 면세불능 세액)
= 100*17% - (50*17% - 12)
= 17 - (8.5 - 12)
= 20.5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매입시 납부한8.5(RMB) 이외에, 간접수출을 하고 난 다음에도 또다시 20.5를 납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공급받는자(2차가공기업)로부터 공급(간접수출)시에 17(RMB)를 징수한다고 해도, 3.5(RMB)를 공급하는자(1차가공기업)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전체 수출액(FOB)의 12%에 달하는 12(RMB)의 증치세를 이 기업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심가공결전거래에서 증치세 부담은 공제불능 및 면세불능세액 만큼 고스란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국내에서 증치세를 내고 사는 구매비중이 높아질 수록, 그리고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증치세 환급율이 낮아 질수록, 증치세 납세액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내는 증치세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낸다 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을 일이 없을 텐데, 이렇게 대책 없이 증치세를 계속 내고 있으면 될까요?
위에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증치세 문제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수치보다 훨씬 심각한 부담이 된다는 점을 말씀 드렸습니다.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환급율이 낮아지면 공제불능세액이 커지고, 공제불능(매입)세액이 커지면 납부세액은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내수자재를 구매할 때, 면세 처리할 방도를 찾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자재 구매비율이 앞으로 점점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시급한 사안입니다.

둘째, 증치세 환급율이 5%인 경우 수출자가 부담하게 되는 증치세는 모두 12%에 이르게 됩니다. 증치세 12%(혹은 4% 내지 17%)를 원가에 반영시키지 않으려면, 혹은 가격을 올릴 방법이 없다면, 중국 국내에서 구매하는 자재 중에서 금액이 큰 원자재부터 증치세 없이 면세로 구매하는 방법을 찾아 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셋째, 심가공결전(전창) 방식에서도 이전부터 매입세액불공제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증치세를 직접 부과하고 있어서 금융부담뿐 아니라 원가 자체도 증치세 부담분 만큼 올라갑니다. 따라서 내료가공이나 진료가공이거나 간에 증치세 부담을 아예 없앨 방도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바로 KOTRA 임가공지원센터입니다. 한국계 임가공기업을 지원(중국산 면세자재의 구매, 가공무역물품의 내수시장 공급을 위한 서비스 지원)하기 위하여KOTRA 청도무역관에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보세물류원구 업무 전문 서비스센터입니다. 여러분의 회사에 위에서 말씀 드린 문제가 있으시다면, 임가공지원센터에서
어떻게 증치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는지를 활용해 보시면서, 그 효과를 몸소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다른 무엇보다도 최고 경영진이나 관리자 여러분의 판단력과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업무는 특히 바쁘시지요? 때문에, 중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또한 한 없이 미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리라 익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을 미루고 있는 지금도 증치세 부담과 금융부담으로 인해 생산원가는 치솟고, 가격경쟁력은 곤두박질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옥죄고 있는 전반적인 중국 기업환경을 생각하면 골치가 지끈거립니다. 위에는 정책이 있고,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고 합니다. 궁하면 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에나 대책이 있기 마련입니다.

증치세 면세에 대한 대책은 KOTRA 임가공기업지원센터가 이미 오래 전에 마련해 놓았습니다. KOTRA 임가공기업지원센터는 보세물류원구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면서 증치세 문제를 해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한국계 기업이 임가공지원센터를 이용하여 보세물류원구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의 한국계 기업들에게서 어떻게 증치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물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답은 보세물류원구를 활용하는 것인데,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한 점 그리고 오직 한국기업만을 위한 업무 시스템 등을 고려하면, KOTRA 임가공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편리하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KOTRA 임가공지원센터는 작년 6월말 설립된 이래로 이미 약 300만불(약28억원) 이상의 증치세를 절감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시작단계에서 이 정도라면 그 효과를 대략 짐작할 수 있으시겠지요? 내수자재의 면세 구매, 심가공결전에서의 증치세 문제를 해결한 데 따른 성과입니다.주변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셨다면, 증치세, 관세의 문제 뿐 아니라, 납기의 문제, 물류비 까지 절감했다고 말씀하시지 않던가요?

여러분의 경우 KOTRA 임가공지원센터를 통해서 보세물류원구를 활용할때,얼마나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을 지 감이 잡히시나요? 여러분 회사의 구매(조달)형태 및 액수, 판매형태 및 액수 그리고 증치세 환급율만 알게되면, 한 해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보다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지, 수치상으로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KOTRA 임가공지원센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설명드린 증치세 면세방안 뿐만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물류전략(공동물류 등을 통한 물류비 절감 및 납기 단축 방안)을 동시에 세우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KOTRA 임가공지원센터는 공동구매 및 공동관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더욱 많은 우리 가공기업들이 저희와 더불어 중국에서 나날이 번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처] 증치세를 아주 쉽게 이해 하는 방법 (푼글;코트라)|작성자 Bosco



0 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