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현금영수증 처리 방법
'월세 현금영수증' 어떻게 발급받나?
세입자 소득공제 폭 확대, 임대인은 임대소득 노출로 세 부담 늘어
-다가구 주택 소유자 세원파악 가능
-전세는 현금영수증 혜택 못 받아
-세입자와 임대인간 갈등 커질 듯
이 달(2009-4) 부터 거주 목적의 모든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입자는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되는 반면 월세 임대인은 임대료 수입이 고스란히 노출돼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세입자는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대한주택공사 등이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받으려면=근로 소득자가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세무서에 현금거래 확인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세입자가 매월 월세를 신고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임대기간 및 월세 지급일을 전산으로 관리해 임대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전세는 현금영수증 혜택을 받지 못한다. 현금영수증은 지출에 한해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원금을 고스란히 돌려받는 전세금은 대상이 되지 못한다.
또 전세는 전세금 대출에 따른 원리금상환액 등과 관련해 이전부터 주택자금 공제를 따로 받아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월세 현금영수증 처리로 전월세 형평성 논란이 마무리됐다.
◇소득공제 한도액은 최대 500만원 유지=월세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한도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저소득층과 서민층은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지 않아도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재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의 20%를 넘는 금액의 20%와 500만원 중에서 적은 쪽이다.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아무리 많아도 최대 500만원까지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봉이 5000만원이면 3500만원을 카드로 쓰거나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야 한도를 채울 수 있다”며 “저소득층이나 서민층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적어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게 되면 소득공제 혜택이 커진다”고 말했다.
또 “소득공제 한도액을 늘리면 수백만원의 고액 월세를 사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더 커질 수 있어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세수 늘어나 웃는 정부=지금까지 국세청은 거주용 건물의 임대 수입에 대해 세금을 100% 걷기가 힘들었다. 집 한 두채를 가지고 월세를 받는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일일이 파악해 세금을 부과하기엔 행정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월세와 사글세 가구는 총 305만7000가구였다. 이들의 평균 월세는 21만원으로 주택 임차료는 약 7조7000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이와관련, 월세 현금영수증으로 연간 1조5000억원의 소득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대수입 세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 임대사업자면서 월세를 과소신고했거나 아예 월세를 받지 않는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던 임대인까지 파악이 가능해 관련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3월말이 되면 임대인과 월세 총액 규모가 어느 정도 파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입자와 임대인간 갈등 점화=월세 현금영수증으로 세입자와 임대인간 분쟁은 격화될 전망이다. 세입자는 월세를 신고해 소득공제 혜택을 보려고 하지만 임대인은 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해 이를 막거나 적게 신고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오피스텔 거주의 경우 더 큰 마찰이 예상된다. 상가로 신고한 오피스텔이지만 거주 목적으로 이용하는 세입자가 많기 때문이다.
주거 목적으로 사는 세입자는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으려 하는 반면 임대인은 오피스텔 자체가 상가 목적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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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1건당 5만원에서 발급거부 금액 20%로
-소액집중 세파라치 줄어들듯
-'과세표준 양성화 기대'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를 신고하면 발급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게된다.
국세청은 10일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액제에서 정율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발급거부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 1건당 5만원을 지급해 포상금을 노린 세파라치들이 소액거래 거부에 집중, 영세사업자의 불만이 크고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도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전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건수는 6275건이며 이중 5만원 이하는 5365건으로 전체의 75.5%에 해당한다.
이번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발급금액의 20%가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받게 되고 5000원 미만 거래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안된다.
최고 지급금액은 50만원이고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는 종전과 같이 200만원이다.
강형원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에 따라 고액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가 증가될 것”이라며 “제도도입 취지인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현금영수증 발급부담 줄어든다
국세청,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전화요금 인하 추진
-KT 내년부터 건당 25.6% 인하
-부가세 세액공제율 상향 등
-'자영업자 부담 축소로 현금영수증 확대'
앞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18일 공중전화망을 사용하는 소규모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의 전화료를 현행 건당 39원에서 29원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또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30% 높이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린다.
지난 7월부터 5000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이 발급이 가능해지자 공중전화망을 사용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통신 부담이 증가했다는 판단에서다.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으로 상반기 일평균 458건이었던 현금영수증은 하반기 1033만건으로 급증한 상태다.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포스(POS) 시스템을 이용하는 대규모 사업자는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있어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증가해도 통신비 부담이 없지만 소규모 가맹업자들은 공중전화망을 사용, 발급 1건당 39원의 전화료를 부담해 왔다.
국세청은 전화료 부담 완화를 위해 ‘발급건당 20원’을 소득세에서 추가 공제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나 소득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공제혜택을 못 받아 전화요금 할인방안을 강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KT(37,450원 650 -1.7%)는 내년 1월부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전화요금을 1건당 39원에서 29원으로 25.6% 인하한다. 국세청은 LG데이콤 등 다른 통신업체의 전화요금 할인방안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전화요금이 할인되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자영업자 비용부담이 총 32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율도 지금보다 30% 인상하고 공제한도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일반업종의 세액공제율은 1%에서 1.3%로,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은 2%에서 2.6%로 늘어난다.
연간 매출 1억원, 매입 8000만원인 사업자의 경우 발행세액공제율 상향으로 올해 90만원 세금이 내년엔 57만원으로 33만원 줄어든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 증가에 따른 과표양성화로 세부담이 늘어난 자영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라며 “자영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부담 축소로 현금영수증을 주고받는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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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카이비, 모바일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배달업종이나 이동서비스를 주로 하는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내용물을 전달하면서 핸드폰으로 현금영수증을 현장에서 발급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케이스카이비(대표 김광흠)는 소비자를 직접 방문해 대금을 지급받는 배달, 택배, 이동서비스 관련 사업주들이 고가의 무선카드단말기를 구비하지 않고도 배달 현장에서 휴대폰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모바일 영수처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나라 사람 90%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핸드폰이 가맹점 단말기 역할을 하면서 핸드폰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게 된다. 발행과 즉시 소비자의 문자메시지로 발행 결과를 보내주기 때문에 실제 발행이 되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주는 고가의 무선카드단말기를 구비할 필요가 없어 비용절감 효과가 크고, 기존에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사업자가 아니어서 단말기를 보유하지 않았던 사업주들도 간편하게 소비자에 대응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키 위해서는 우선 사업주가 ‘모바일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mtaxsave.com)에 가입한 뒤 휴대폰정보를 미리 등록해야 한다. 만일 사업주 외에 영수증발급을 해야 할 직원이 더 있다면 직원들의 휴대폰 등록도 가능하다. 즉 카드단말기를 여러 대 준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 휴대폰 등록 직후 SMS로 전송되는 모바일 영수증발급프로그램(VM:Virtual Machine)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영수증발급 준비가 완료된다.
모바일현금영수증 서비스를 통해 기간별, 사원별 등 다양한 종류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조회와 분석이 가능하며, 국세청과도 연계해 여타 정보들을 함께 접할 수 있다. (02)565-6114
올 연말정산은 13개월치, 현금영수증 꼼꼼히!
카드·현금공제율 15%→20%로 증가
- 이삿짐센터 등 사후 15일 내 현금영수증 신청가능
- 휴대폰 변경시 수정등록하면 이전 영수증도 인정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시 돌아온다.
특히 지난해까지 소득공제 기간 산정기준이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사용분을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는 의료비 및 신용카드 합산기간이 당해연도 12월까지 사용분으로 변경돼 지난해 12월부터 올 12월까지 13개월치가 올 연말정산 대상이다.
또 올해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비율도 달라져 사용한 금액이나 소득에 따라 공제폭이 작년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신용·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합산금액에 대해 총급여의 15% 초과분의 15%가 소득공제됐지만 올해부터는 총급여의 20% 초과분의 20%가 소득공제된다.
이에 따라 꼼꼼하게 현금영수증을 챙겨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세(稅)테크'에 유리하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번호, 각종 카드, 주민등록번호 등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에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등록하면 등록일 이전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자동으로 사용실적으로 집계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등록한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등을 변경했다면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접속해 수정하면 변경이전에 사용된 현금영수증 사용실적도 그대로 인정받는다.
연말정산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궁금하면 현금영수증홈페이지나 현금영수증상담센터(1544-2020)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기간 중 현금영수증상담센터에 상담이 폭주할 것을 고려해 전국 세무서에 상담코너를 운영할 예정이다.
학원, 성형외과, 치과,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 이삿짐센터 등 고액거래가 이뤄지고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부진한 업체에서의 거래도 거래 사후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나 수강증 등 거래증빙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증발급거부)에 제출하면 세무서 확인 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강형원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특히 올해부터는 현금거래 신고·확인제가 연 매출 2400만원 이하인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까지 확대돼 보다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 하반기부터 5000원 미만 소액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져 연말까지 현금영수증발급액이 60조을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50조5682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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