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현금 영수증


직계 가족의 임대차계약은 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할 수 없나? 
아직도 미해결 상태임 - 조사중이지만 안되는 것 같고, 이유는 모른다. 어차피 사용한 비용인데, 수익자(임대인)도 존재하고 .... CBL






1. 신고방법은?
답변)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현금영수증 발급거부·현금거래확인 신고>주택월세 현금영수증 신고하기 화면에서 신고하거나(임대차계약서 등 증명서류 첨부), 임차 주택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족 등 제3자가 신고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답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신고가 가능한 지 ?
답변)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4. 상가도 신고대상인가?
답변) 주택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부상 주택이 아닌 경우(오피스텔 등)에는 임대차계약서에 주택으로 임차한 사실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다만, 오피스텔 등의 경우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시 월세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의 제5항)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5. 신고기간은?
답변) 월세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월세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단, 월세 지급일이 2013.1.1. 이후인 경우 신고일 기준 3년 이내 신고)

6.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는?
답변)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 가능하면 일치시키는 것이 임대인과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7. 현금영수증을 보내 주는지?
답변) 최초 신고 후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며,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8. 매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
답변)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인 경우에는 매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9. 계약이 변경된 경우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
답변) 임대차계약이 연장·해약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1번의 신고방법에 따라 신고서에 변경 사항을 표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0. 신고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
답변)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11.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고, 임대인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주지 않는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 지?
답변) 신고서에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못하는 사유를 표기하고, 임대계약서와 입금증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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